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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후기 STEP 2 사업주의 합의 요청
임금체불건을 받아들이는 고용노동부는 이 건을 형사처벌 처리해서 검찰로 넘기냐 마냐 입니다.
지급 명령을 하긴 하지만 법원처럼 강제성도 없고... 그냥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고용노동부에서는 합의를 유도합니다.
노무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몇가지 결론을 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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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만 있는 경우 굳이 노무사 또는 변호사 도움 없이 체불 임금을 받는게 맞다.
2. 수임료는 보통 개시를 위한 비용 50만원 내외 + 성공보수 (천차만별 15% +/- 정도??)
3. 몇백만원 정도는 소액이라 노무사, 변호사가 맡기에 껄끄러움
4. 합의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원하는 합의문이 나오기전에는 안하는게 맞다
5. 임금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는 거의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자까지 받으려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함)
딱 이정도 조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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