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임금체불신고 후기 STEP 1 담당자 통화
2023.02.28 - [햇살창업교육 /인사노무교육] - 임금체불신고 체불임금확인원 꼭 챙기자
임금체불 신고 고민하지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짜피 첫단계는 회사 대표자에게 임금체불 중인지 사실여부 확인 + 지급일자 확인이 절차입니다.
일단 여태까지 타임라인으로 보면
1/31 신고(18시 다됨)
2/1 고용노동부 담당자 확인
2/3 고용노동부 담당자 회사 대표자 + 신고자 통화 완료(양측 상황전달)
일단 다음주중에 준다는 답변 받음
반응형
'햇살창업교육 > 인사노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리 청소노동자 파업 비난 안받은 이유 (0) | 2023.03.25 |
---|---|
임금체불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 방법 (0) | 2023.03.23 |
임금체불신고 후기 STEP 2 사업주의 합의 요청 (0) | 2023.03.13 |
주69시간 근무 근황 (0) | 2023.03.08 |
헤드헌터 잘 만나는 법 + 잘 피하는 법 (0) | 2023.03.08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부동산
- 해외 박람회
- 미얀마
- 마케팅
- 돈없이 아파트 사기
- 향산힐스테이트
- 라이프플래닛
- 3ㄱ
- 아파트
- 소상공인 마케팅
- 속편한효소
- 네이버음성검색
- 송도 부동산
- 향산스마트시티
- 쿠퍼마켓
- 에디슨오퍼월
- 네이버
- 교육
- 카카오톡연동리셋
- 창업
- 돈없이 아파트 구입
- 파주
- 김포
- 과채효소
- 돈없이 아파트
- 마케팅교육
- 신도시청약
- 속편한소화효소
- 소자본창업
- 대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