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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후기 STEP 1 담당자 통화
2023.02.28 - [햇살창업교육 /인사노무교육] - 임금체불신고 체불임금확인원 꼭 챙기자
임금체불 신고 고민하지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짜피 첫단계는 회사 대표자에게 임금체불 중인지 사실여부 확인 + 지급일자 확인이 절차입니다. 
일단 여태까지 타임라인으로 보면
1/31 신고(18시 다됨)
2/1 고용노동부 담당자 확인
2/3 고용노동부 담당자 회사 대표자 + 신고자 통화 완료(양측 상황전달)
일단 다음주중에 준다는 답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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