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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숙박업 대상 지원 사업


전라북도내 일반숙박시설(여관, 모텔 등)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숙박 시설 개선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호텔로 전환 희망하는 일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일반 숙박시설 등 대상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70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관광호텔(30실 이상)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2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ㅇ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및 법인

- 도 및 시ㆍ군에서 기 지원 받았던 사업장 제외(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주는 사업장이 다르면 지원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영업정지 이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7. 2 ~ 12월

 

ㅇ 사 업 량 : 1개소 정도

 

ㅇ `17년 사업비 : 17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2, 자부담 68)

 

ㅇ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70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최고 지원금액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2백만원)

* 주사업 70%이상 : 객실, 안내데스크, 로비 등 시설개선 / 보조사업 30% 이하 : 홈페이지, 집기류 구입 등

 

ㅇ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하고 시ㆍ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관광호텔 등록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5년간 유지해야 함(관광호텔은 등급결정 필수)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ㅇ 문의처 전라북도 시ㆍ군 관광부서

- 전주시 관광산업과(063-281-5045)

-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36)

- 익산시 문화관광과(063-859-5778)

- 정읍시 관광개발과(063-539-5233)

- 남원시 문화관광과(063-620-6162)

-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063-540-3324)

- 완주군 관광체육과(063-290-2623)

-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063-430-8709)

- 무주군 문화관광과(063-320-2545)

-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063-350-5559)

- 임실군 문화관광치즈과(063-640-2344)

- 순창군 문화관광과(063-650-1631)

- 고창군 문화관광과(063-560-2454)

- 부안군 문화관광과(063-58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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