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숙박업 대상 지원 사업 전라북도내 일반숙박시설(여관, 모텔 등)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숙박 시설 개선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호텔로 전환 희망하는 일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일반 숙박시설 등 대상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70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관광호텔(30실 이상)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2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ㅇ 신청자격-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및 법인- 도 및 시ㆍ군에서 기 지원 받았던 사업장 제외(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주는 사업장이 다르면 지원가능)-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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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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