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체불임금확인원 꼭 챙기자
임금체불신고 체불임금확인원 꼭 챙기자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한마디로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해..
햇살창업교육 /인사노무교육
2023. 2. 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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