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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록 공신력 논란, 이럴거면 취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받지 말아야...
법원 입장은 등기소는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
이럴거면 등기부등본에 등록을 할 이유도 없고 떼어서 볼 이유도 없다.
심지어 거래를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등을 낼 이유도 없는것이다.
모든 리스크는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면서 세금만 받겠다는 것...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럼 취등록세는 전수로 받지 말아야지...
랜덤뽑기로 받아야하는것 아닌가?
2022.11.15 - [햇살부동산정보] - 김포 집값 폭락 최고점 대비 반값? 분양가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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