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 8월 접수 개시 안내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
햇살창업정보
2016. 7.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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