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부지원사업] 숙박업 대상 지원 사업
[전라북도] 숙박업 대상 지원 사업
전라북도내 일반숙박시설(여관, 모텔 등)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숙박 시설 개선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호텔로 전환 희망하는 일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일반 숙박시설 등 대상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70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관광호텔(30실 이상)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2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ㅇ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및 법인
- 도 및 시ㆍ군에서 기 지원 받았던 사업장 제외(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주는 사업장이 다르면 지원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영업정지 이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7. 2 ~ 12월
ㅇ 사 업 량 : 1개소 정도
ㅇ `17년 사업비 : 17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2, 자부담 68)
ㅇ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70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최고 지원금액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2백만원)
* 주사업 70%이상 : 객실, 안내데스크, 로비 등 시설개선 / 보조사업 30% 이하 : 홈페이지, 집기류 구입 등
ㅇ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하고 시ㆍ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관광호텔 등록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5년간 유지해야 함(관광호텔은 등급결정 필수)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ㅇ 문의처 전라북도 시ㆍ군 관광부서
- 전주시 관광산업과(063-281-5045)
-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36)
- 익산시 문화관광과(063-859-5778)
- 정읍시 관광개발과(063-539-5233)
- 남원시 문화관광과(063-620-6162)
-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063-540-3324)
- 완주군 관광체육과(063-290-2623)
-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063-430-8709)
- 무주군 문화관광과(063-320-2545)
-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063-350-5559)
- 임실군 문화관광치즈과(063-640-2344)
- 순창군 문화관광과(063-650-1631)
- 고창군 문화관광과(063-560-2454)
- 부안군 문화관광과(063-580-4449)